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뉴시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강원랜드 채용 청탁과 수사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이날 권 의원에 대해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강원랜드 수사단은 당초 지난 2일 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었으나, 문무일 검찰총장이 권 의원의 외압 부분에 대해 대검 전문자문단의 심의를 받도록 지휘했고, 이에 따라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자문단은 18일 오후 권 의원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범죄사실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전 인턴비서를 포함해 10명 이상을 강원랜드에 취업시키기 위해 최흥집(67·구속기소)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27일 수사단은 권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한차례 조사한 바 있다. 수사단은 권 의원에게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과 관련한 청탁 의혹과 춘천지검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이후 권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에 대해 묻는 기자들에게 “처음부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탁한 바가 없다”고 부인했고, ‘춘천지검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도 “그것도 전혀 저와 관련 없다”고 답했다.

이어 지난 17일에도 입장문을 통해 “저는 강원랜드 채용에 관여했거나 개입한 사실이 일체 없으며, 이와 관련해 위법행위나 비리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진실을 덮고 사건을 여론수사, 여론재판으로 변질시키고 있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