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뉴시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법원이 21일 강원랜드 채용청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보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 송부는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는다는 면책특권(불체포특권)에 따른 절차다.

앞으로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전달받은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통해 대통령에게 전달되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전달받은 뒤 첫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 처리해야 한다.

앞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지난 19일 권 의원에 대해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권 의원은 전 인턴비서를 포함해 10명 이상을 강원랜드에 취업시키기 위해 최흥집(67·구속기소)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27일 수사단은 권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한차례 조사한 바 있다. 수사단은 권 의원에게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과 관련한 청탁 의혹과 춘천지검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권 의원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 “저는 강원랜드 채용에 관여했거나 개입한 사실이 일체 없으며, 이와 관련해 위법행위나 비리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진실을 덮고 사건을 여론수사, 여론재판으로 변질시키고 있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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