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법원이 21일 강원랜드 채용청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보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 송부는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는다는 면책특권(불체포특권)에 따른 절차다.
앞으로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전달받은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통해 대통령에게 전달되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전달받은 뒤 첫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 처리해야 한다.
앞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지난 19일 권 의원에 대해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권 의원은 전 인턴비서를 포함해 10명 이상을 강원랜드에 취업시키기 위해 최흥집(67·구속기소)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27일 수사단은 권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한차례 조사한 바 있다. 수사단은 권 의원에게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과 관련한 청탁 의혹과 춘천지검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권 의원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 “저는 강원랜드 채용에 관여했거나 개입한 사실이 일체 없으며, 이와 관련해 위법행위나 비리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진실을 덮고 사건을 여론수사, 여론재판으로 변질시키고 있다”고 반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