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 라돈, 침대 이어 아파트에 검출 ⓒ뉴시스
1급 발암물질 라돈, 침대 이어 아파트에 검출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소희 기자】 국내 공동주택(아파트)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가운데 기준치 적용을 놓고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 초 처음 도입된 국내 공동주택 라돈 검출 권고기준이 다중이용시설 기준보다 높을 뿐더러 WHO의 2배 수준에 달해 너무 완화 적용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송옥주 의원실이 제공한 환경부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인천, 김포, 강릉, 원주, 춘천 아산, 세종, 함양군 등 9개 지역 178가구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라돈 농도를 단기 측정한 결과 평균 31~96베크렐(Bq)를 기록했다.

이는 환경부가 김포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지난해 6월부터 올 2월까지 국내 공동주택의 라돈농도 분포를 조사한 결과로 국내 실내 라돈 기준치인 200Bq/m3이하에 해당되는 수치다.

보고서는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 “단기 측정 결과와 동일하게 겨울철의 라돈 농도가 다른 계절에 비해 높은 것을 감안하며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지역별로 아파트 신축기간에 따라 라돈농도 편차를 보였다. 3년 이상의 기존 공동주택인 서울, 인천, 원주, 춘천, 함양시의 경우 평균 라돈 농도가 33~47Bq/m3의 범위로 나타났으며, 준공된 지 3년 이내의 신축 공동주택인 강릉, 아산, 세종시와 3년 이상의 기존 공동주택인 강릉시의 경우 평균 라돈 농도가 다른 지역의 공동주택보다 높은 55~65 Bq/m3의 범위로 나타났다.

또 라돈 농도는 고층일수록 수치가 높았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의 경우 저층7가구, 중층 8가구, 고층 5가구를 측정했다. 그 결과 저층은 38.0Bq/m3, 중층은 62.5Bq/m3, 고층은 94.0Bq/m3을 기록했다.

인천광역시의 신축공동주택의 경우 저층7가구, 중층 5가구, 고층 4가구를 측정한 결과 실내 라돈 농도가 9~53Bq/m3의 범위에 있었다.

이는 국내 신축공동주택 권고기준 200 Bq/m3 이하로 적용했을 때 ‘양호’한 수준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1월 1일부터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에 라돈을 추가하고, 권고기준을 200 Bq/m3 이하로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WHO가 권고한 기준치를 적용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WHO는 실내 기준치를 100Bq 권고하고 있다. 이를 적용하면 조사대상 가운데 강릉 9가구, 아산 8가구, 김포 3가구, 세종·춘천·함양 각 2가구, 서울 1가구 등 15%인 27가구가 이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일각에서는 국내 라돈 농도 기준치가 국제 기준에 비해 완화해 적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1월 도입한 공동주택 기준치 200Bq는 국내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고 있는 실내 라돈 기준치 148Bq/m3보다 높은 수준이다.

WHO는 공동주택 실내 기준치를 100Bq/m3로 권고하고 있지만 각 나라 특수성을 고려해 300Bq/m3 이내에서 정하도록 권하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의 경우 보다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 모두 148Bq/m3이고 독일은 100Bq/m3로 더 강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영국 또한 신축건물은 100Bq/m3, 기존건물은 200Bq/m3 이하를 권고하고 있다.

물론 스웨덴 200Bq/m3, 핀란드·체코는 신규주택엔 200Bq/m3 기존주택엔 400Bq/m3까지 라돈 농도를 허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다소 논란의 여지는 있다. 다만 다중이용시설보다 공동주택 기준치가 높은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공동주택 실내 라돈 농도 권고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공동주택의 실내 라돈 농도 권고기준이 다중이용시설의 권고기준(148Bq/m3)보다 완화됐다는 지적이 있어 전문가 검토, 관련 업계 협의 등을 거쳐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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