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투데이신문 김도양 기자】 전남 나주의 산란계 농장의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기준치보다 높게 검출돼 정부가 회수·폐기 조치에 들어갔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전날 전남 나주시 공산면의 금천양계에서 농가에서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 설폰이 0.07㎎/㎏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정부는 부적합 농장에서 보관·유통 중인 계란을 모두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 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해당 계란 껍데기에 표시된 식별부호(난각코드)는 'SR8MD'다. 

또한 정부는 해당 농장에 대한 계란 출하를 중지하고, 지난해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강화된 방침에 따라 6회 연속 검사를 하기로 했다. 농약 불법 사용 등 위반 사항이 확인된 농가는 고발 또는 과태료 등의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살충제 계란은 닭 진드기(일본명 와구모)가 문제가 되는 하절기(7~8월)에 앞서 전체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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