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 거래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 발표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대리점주 권익보호가 골자
징벌적손해배상제 확대 적용토록 대리점법 개정

‘대리점 분야 불공정관행 근절 대책’ 세부 정책 과제(표=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 분야 불공정관행 근절 대책’ 세부 정책 과제(표=공정거래위원회)

【투데이신문 김도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보복 조치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등의 ‘갑질’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리점 거래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로써 가맹, 대규모 유통, 하도급, 대리점 등 4대 갑을관계 분야의 종합대책 발표가 마무리됐다는 설명이다.

이번 대책은 대리점 분야의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대리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대리점법 위반 행위는 조사해 제재하는 동시에, 업종별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보급해 자율적인 자정 작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대리점의 협상력을 높이는 등 피해 대리점을 위한 실질적인 구제 방안도 확충해 나간다고 덧붙였다.

대리점 거래의 불공정 문제는 지난 2013년 남양유업에서 불거진 ‘물량 밀어내기’ 등을 계기로 관심을 모았다. 이에 지난 2015년 12월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이 제정·시행됐으나 여전히 열악한 환경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대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5대 과제인 △법 위반 적발 시스템 강화 △불공정 거래 행위 엄중 제재 △업종별 거래 관행 개선 유도 △대리점 협상력 제고 △실질적 피해 구제 수단 확충 등을 중심으로 15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고 7개 입법 과제가 포함됐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확대 적용된다. 현행 제도는 구입 강제, 경제상 이익 강요 행위에만 적용되는데, 악의성이 명백한 본사의 ‘보복 조치’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되도록 대리점법이 개정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갑을 관계에서 비롯되는 대리점 분야의 불공정 관행이 개선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약자인 중소상공인·자영업자가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앞으로 세부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들은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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