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쿠팡·티몬의 시정조치 요약 ⓒ공정위
위메프·쿠팡·티몬의 시정조치 내용<자료제공=공정위>

【투데이신문 김소희 기자】 위메프, 쿠팡, 티몬 등 3개 소셜커머스 업체가 납품업체에 갑질을 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위메프, 쿠팡, 티몬 등 3개 소셜커머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을 살펴보면 위메프 9300만원, 쿠팡 2100만원, 티몬 1600만원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위메프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78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중 164건에 대해서는 발주 후 계약 서면을 교부했고, 23건은 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또 2015년 1월에서 6월까지 1만3254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판매 대금을 법정 지급기한이 지난 뒤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38억3300만원을 주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위메프는 지난 2017년 1~3월까지 66개의 납품업자에게 할인 비용 7800만원을 부담시켰다. 또 2016년 5~6월까지 2개의 납품업자에게 쿠폰 비용 100만원을 전가했다. 이는 납품업체와 사전에 서면 약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어 납품업체와 계약서에 판매개시 후 3개월 동안 동종 업계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시 위약금 1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쿠팡과 티몬도 위메프와 유사했다. 쿠팡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6개 납품업체자와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고,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42개 품목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티몬은 직거래매입을 하면서 거래시작 후 계약 서면을 교부했고, 상품판매대금을 지연 지급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 수수료율을 최소 0.3%포인트~ 12%포인트까지 인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셜커머스 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를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면서 “최근 거래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유통 분야에서 거래 관행을 개선해 납품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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