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뉴시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청와대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야권을 향해 직무유기라고 비판하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오늘 국회에서 ‘투표 불성립’되고 말았다.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야당 의원들이 위헌상태의 국민투표법을 논의조차 하지 않은 데 이어 개헌안 표결이라는 헌법적 절차마저 참여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부과한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헌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며 “앞으로 새로운 개헌의 동력을 만들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래도 정부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취지가 국정운영에 반영되도록 힘쓰겠다”며 “법과 제도, 예산으로서 개헌의 정신을 살려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경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개헌안을 상정, 표결을 진행했으나 야당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등 114명이 참여, 재적의원의 2/3 이상(192명)인 의결정족수에 미달돼 ‘투표 불성립’이 선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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