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뉴시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강원랜드 채용청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이 25일 국회에 제출됐다.

법무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지난 19일 권 의원에 대해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권 의원은 전 인턴비서를 포함해 10명 이상을 강원랜드에 취업시키기 위해 최흥집(67·구속기소)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 국회 제출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는다는 국회의원 면책특권(불체포특권)에 따른 절차다.

국회법상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전달받은 뒤 첫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보고 후 24시간이 지나면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 처리해야 한다. 만약 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안이 표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표결에서는 국회 재적 의원이 과반수 출석한 상태에서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할 경우 체포가 이뤄진다.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될 전망이다. 그러나 향후 본회의 소집은 아직 결정된 바 없어 체포동의안 처리는 언제 이뤄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국회는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염동열·홍문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방탄 국회’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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