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법 국회 환노위 날치기 처리 규탄! 국회 통과 저지! 긴급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 ⓒ뉴시스
25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법 국회 환노위 날치기 처리 규탄! 국회 통과 저지! 긴급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5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시키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노동계는 강력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예고했고,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 전원 사퇴하기로 하면서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1996년 정리해고법, 2006년 비정규악법, 2010년 노조법 개악에 이어 문재인 정부는 사상 최악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날치기 처리했다”며 “집권여당이 주도해 적폐정당인 자유한국당과 그 아류인 바른미래당과 손잡고 날치기 강행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저임금법 개악을 강행한다면 노정관계 파행은 물론 이제 막 시작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도 진행될 수 없을 거라 경고했다”며 “어려운 조건이지만 있는 힘을 다 모아, 끓어오르는 분노로 500만 저임금 노동자의 지지를 등에 업고 총력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가맹‧산하 전체 조직은 28일 오후 3시를 기점으로 2시간 이상의 최저임금 개악 저지 총파업을 전개하고, 서울 도심에서는 최저임금 개악 저지 파업집회를, 그 외는 지역별 파업집회를 전개하면서 집권여당 규탄투쟁을 병행할 방침이다.

한국노총도 이번 개정안에 대해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사형선고”라며 국회해산을 촉구하는 등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환노위 통과안대로 하면 기본급으로 올해 최저임금 월 157만원에다 상여금 없이 식대 11만원 교통비 10만원 등 월 178만원, 연 2136만원 받는 저임금노동자의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이 월 10만원 가량 올라도 복리후생비중 7%를 초과하는 10만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최저임금인상 혜택을 전혀 볼 수 없는 개악 중 개악”이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국회는 고임금노동자를 겨냥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수준을 저하시키는 내용”이라며 “이번 환노위의 결정은 재벌 대기업에게 엄청난 이익을 안겨다주는 반노동자적 친재벌적 개악안”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소속 최저임금위원 전원 사퇴할 예정이며, 오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 대응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

한편 환노위는 이날 새벽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교통비·식비 등 복리후생 수당 일부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매달 최저임금의 25%(주 40시간 근로기준 39만3442원)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11만163원)를 넘는 복리후생 수당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된다.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28일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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