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씨 노출사진 재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강모씨 ⓒ뉴시스
양예원 씨 노출사진 재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강모씨 ⓒ뉴시스

 

【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 유명 유튜버 양예원(24)씨의 노출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강모(28)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강희경 당직판사는 전날 파일공유사이트에서 양씨 사진 등이 포함된 음란물 1000기가바이트(GB)를 내려받은 뒤 또 다른 음란물 사이트에 재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긴급체포가 위법한 만큼 이에 기초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증거인멸 우려 등 긴급하다고 판단했다”며 “기각 사유를 검토해 향후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앞서 음란물 사이트에 대한 압수수색을 두차례 진행, 23일 대전에서 강씨를 긴급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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