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수형 기자】 유명 유튜버 양예원(24)씨의 노출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강모(28)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강희경 당직판사는 전날 파일공유사이트에서 양씨 사진 등이 포함된 음란물 1000기가바이트(GB)를 내려받은 뒤 또 다른 음란물 사이트에 재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긴급체포가 위법한 만큼 이에 기초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증거인멸 우려 등 긴급하다고 판단했다”며 “기각 사유를 검토해 향후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앞서 음란물 사이트에 대한 압수수색을 두차례 진행, 23일 대전에서 강씨를 긴급 체포했다.
이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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