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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역대 최고 리베이트 규모를 기록한 제약회사 파마킹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의사들이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46)씨 등 의사 3명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400만~1500만원과 추징금 850만~3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2심은 “조씨 등이 파마킹 의약품을 처방하고 영업사원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반복적으로 수수했다”며 “단일하고 계속된 범죄의도로 일정 기간 계속 행한 것이므로 의료법위반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포괄일죄란 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한 개의 구성요건에 해당돼 한 개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조씨 등은 일부 혐의사실이 발생한 지 5년이 흘러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며 가장 마지막에 리베이트를 받은 시점이 공소시효를 벗어나지 않아 모두 하나의 범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없이 옳다고 판단했다.

파마킹 사건은 역대 최고 리베이트 액수를 기록한 사건이다. 제약회사 파마킹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약 56억원을 병·의원등에 제공한 혐의로 2016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파마킹 대표이사 김모(73)씨는 지난해 3월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았다.

조씨 등도 2011년 1월부터 2014년 5월 사이 파마킹의 의약품을 처방하고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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