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소희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의 사업영역 보호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김치, 어묵, 두부 등 73개 업종에 대해 대기업의 사업영역 확장을 제한된다. 

앞서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지정됐다. 특별법은 대통령의 공표를 거쳐 확정된 후 하위 법령 등의 마련을 위해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2015년 경제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은의 평균 임금은 1943만원으로 전 산업 평균 임금(3245만원)의 59.9% 불과한 실정이다. 

또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 지난 2009~2014년까지 증가한 대기업 계열사 477개 중 소상공인·중소기업분야에 진출한 기업은 387개사(81.1%)였다. 

그간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있었지만,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재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각자 영역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큰 효과를 볼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국정 과제로 채택해 이훈(더불어민주당), 정유섭(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정안을 토대로 국회에서 관련 업계·부처 등의 의견을 종합했다. 그 후 오랜 논의를 통해 여·야 합의안이 마련됐다. 

의결된 특별법 대상 업종은 상생협력법상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합의돼 권고된 업종, 대기업 진출 등으로 시급히 소상공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업종에 해당하고 지정기간은 5년이다.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소상공인·중소·중견·대기업계와 동반위의 추천위원과 공익위원, 민간인으로 구성된다. 

산업경쟁력 약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비율, 영세성, 소비자 후생 및 산업경쟁력 영향 등이 고려된 심의 기준을 적용한다.

또 대기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 제한이 원칙이나 소비자 후생 및 관련 산업 영향을 고려해 예외적 사업을 승인하지만 시장의 현저한 변화 등 사유가 발생한다면 중도 해제한다. 

중기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행의 강제력을 확보했다. 

생계형 적합 업종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한 대기업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 위반행위 간련 매출액의 5%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또 해당 업종을 인수·개시·확장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중기부는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력해 하위법령, 심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또 5년의 보호기간이 지나면 ‘5년 단위 업종별 경재략 강화 로드맵’을 수립해 각종 협업화 정책자금, 협동조합 지원시책 등을 집중화할 계획이다. 

김병근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본 제도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하도록 사업영역을 보호하겠다”며 “제도 도입으로 인해 발생되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같은날 여의도 국회 앞 천막농성장에서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관련’ 주제로 소상공인협회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최승재 회장은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침탈로부터 최소한의 보호막이 마련됐다”며 “특별법 제정 취지의 극대화를 위해 보완사항이 뒤따라야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소상공인들도 이번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다”며 “소비자의 후생이 더욱 증진될 수 있도록 혁신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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