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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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150개 성매매 업소의 인터넷 광고를 제작해주는 대가로 업소로부터 2억원을 받아챙긴 광고대행 관리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경찰청은 지난달 24일 ‘성매매알선 방조’ 혐의 등을 적용해 성매매 업소 광고제작자 최모씨를 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최씨는 전국 150개 성매매 업소의 인터넷 광고를 제작하고 이를 성매매 사이트 게시하는 조건으로 업소로부터 약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인천 남동구 소재의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꾸리고 휴게텔, 룸살롱 등 성매매 업소 150개를 대상으로 ID와 비밀번호를 관리했다. 그러면서 성매매 알선 업소에 광고를 올려주고 업소 당 30~40만원, 유지관리를 명목으로 월 10만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최씨의 사무실에서 그를 체포했다. 최씨는 그동안 외국인 명의로 된 선불폰을 이용해 몸을 숨겨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성매매알선 전과 5범, 성매매알선 방조 전과 3범 등 과거 관련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공범 A씨가 성매매 광고 수익을 계좌에서 출금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추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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