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조합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공원 일대에서 ‘최저임금법 개악안 폐기 긴급 결의대회’를 마친 뒤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공원 일대에서 ‘최저임금법 개악안 폐기 긴급 결의대회’를 마친 뒤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무회의는 문재인 정권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악법 중의 악법을 의결했다”고 질타했다.

민주노총은 “문 대통령은 끝내 옳고 그름이 아니라 정권의 이해관계를 앞세우는 결정을 했다. 문 대통령은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인 거부권 행사 요구를 거부했다”며 “권력을 잡기 전과 잡은 후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을 눈앞에서 목도하고 있다. 권력에 취한 자들의 방망이질 3번에 악법이 선한 법으로 바뀌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저임금 강탈법은 문재인 정권을 향하는 부메랑이 될 것이고, 끝내 폐기될 운명의 법임을 분명히 한다”며 “오늘 최저임금 강탈법 의결로 문재인 정권은 촛불정부가 아니라 촛불을 질식시키는 정권을 자초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완전히 뒤집은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4년은 노동자를 반대편으로 내몰고 감당해야 할 4년이 될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투쟁은 이제 시작임을 분명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오는 9일 문재인 정부 규탄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6월 중하순, 6월 30일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비정규직 철폐 10만 전국노동자대회까지 대정부 대중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 대해 헌법상 평등원칙, 정당한 법률에 의한 최저임금 시행원칙, 근로조건 규정에 관한 민주주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헌법소원 등 법률적 대응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도 이날 성명을 내고 “오늘 국무회의결과는 문 대통령이 두고두고 후회할 사건으로 남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과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를 믿고 지지했던 노동자들이 이번에도 속았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노조가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청년노동자들은 사용자가 마음대로 취업규칙을 고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넓힐 수 있게 돼 최저임금법 개악의 최대 피해자가 됐다.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도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한국당이 되고 자유한국당이 자유민주당이 돼 이뤄낸 결과”라며 “문 대통령의 소득주도 성장정책과 노동존중사회 실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빛을 잃었고 선거용 헛말이 됐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도 감히 하지 않았던 최저임금 제도 개악을 문재인 정부가 한 것은 이 정부가 더 이상 촛불정권도 친노동 정권도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 준 것”이라며 “노동자들은 또다시 노동존중사회실현을 위해 거리로 나와 투쟁 할 수밖에 없다. 이제 노동자들이 등을 돌린 민주당은 서서히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더불어 한국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와 함께 최저임금법 재개정 투쟁을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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