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뉴시스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지난 4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피해자 11명 중 5명과 합의했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 측은 지난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일부 피해자가 작성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이 전 이사장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는 ‘일부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범죄 사실에 대해 기본적 자료가 모두 확보됐으며 일부 사실관계에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도망 염려가 없다는 사유도 포함됐다.

또 이 전 이사장은 법원에 분노조절장애 진단서를 제출해 이 같은 정황도 참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전 이사장이 2011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24차례에 걸쳐 피해자 11명에게 폭언하거나 폭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중 1명은 수사 초기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나머지 10명은 처벌을 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5명이 이 전 이사장 측과 함의에 이르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 전 이사장 측과 피해자 간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을 보강 수사하라고 경찰에 지휘했다.

경찰은 이 전 이사장에 대한 보강 수사를 마무리한 뒤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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