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6일 대전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제63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전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대전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제63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전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제63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보훈은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존경”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전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그래서 보훈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기본이다. 우리 정부는 모든 애국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보훈을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63번째 현충일을 맞아, 우리를 지키고 나라를 위해 희생한 영령들이 모두 우리의 이웃이었고 가족이었다는 것을 새삼 깨닫는다”며 “대한민국의 역사는 우리의 이웃과 가족들이 평범한 하루를 살며 만들어온 역사다. 아침마다 대문 앞에서 밝은 얼굴로 손 흔들며 출근한 우리의 딸, 아들들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며 일궈온 역사”라고 전했다.

이어 2006년 9살 아이를 구한 뒤 바다에서 숨을 거둔 채종민 정비사, 2009년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을 돕다가 뒤따르던 차량에 목숨을 잃은 김제시 농업기술센터 황지영 행정인턴과 어린이집 금나래 교사, 2016년 화재가 난 건물에 들어가 이웃들을 모두 대피시키고 숨진 대학생 안치범 군 등을 언급하며 추모했다.

아울러 “오늘 무연고 묘역을 돌아봤다.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김기억 중사의 묘소를 참배하며 국가가 국민에게 드릴 수 있는 믿음에 대해 생각했다”며 “그는 스물 둘의 청춘을 나라에 바쳤지만 세월이 흐르는 동안 연고 없는 무덤이 되고 말았다”고 애도했다.

더불어 “대한민국은 결코 그 분들을 외롭게 두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기억하고 끝까지 돌볼 것”이라며 “모든 무연고 묘소를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기억해야 한다. 그것이 국가에 헌신했던 믿음에 답하고, 국민이 국가에 믿음을 갖게 하는 국가의 역할과 책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는 그동안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을 잘 모시지 못했다. 이제 독립유공자의 자녀와 손자녀까지 생활지원금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무척 다행스럽다”며 지난 1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주석, 국무령, 국무총리 등을 역임했던 이동녕 선생의 손녀 이애희 여사를 보훈처장이 직접 찾아 생활지원금을 전달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는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으로 격상시켰고 보훈 예산규모도 사상 최초로 5조원을 넘어섰다”며 “올 1월부터 국립호국원에 의전단을 신설해 독립유공자의 안장식을 국가의 예우 속에서 품격 있게 진행할 수 있게 했다. 생존해계신 애국지사의 특별예우금도 50% 올려드리게 됐고, 참전용사들의 무공수당과 참전수당도 월 8만원씩 더 지급해 드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근조기를 증정하는 훈령도 제정했다. 지난 1일 첫 시행되는 날, 국가유공자 김기윤 선생의 빈소에 대통령 근조기 1호를 인편으로 정중하게 전달했다”며 “8월에는 인천보훈병원이 개원한다. 국가 유공자들이 가까운 곳에서 의료와 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강원권과 전북권에도 보훈요양병원을 신설하고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전문재활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국 충칭시에 설치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의 복원은 중국 정부의 협력으로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내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며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군인과 경찰의 유해 발굴도 마지막 한분까지 계속해 나갈 것이다.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비무장지대의 유해발굴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 미군 등 해외 참전용사들의 유해도 함께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모든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법령도 정비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지난 3월 구조 활동을 하던 세 명의 소방관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교육생이었던 고 김은영, 문새미 소방관은 정식 임용 전이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며 “똑같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희생했는데도 신분 때문에 차별 받고 억울함이 있어서는 안된다. 정부는 두 분을 포함해 실무수습 중 돌아가신 분들도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