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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전수석 비위 의혹 수사 과정에서 감찰 내용 유출 의혹으로 고발당한 이석수(55) 전 특별감찰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가 지난달 31일 이 전 특별감찰관의 ‘직무상 기밀 누설 등’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앞서 MBC는 지난 2016년 8월 이 전 특별감찰관이 우 전 수석 등 감찰 대상과 감찰 이후 처리 방침 등의 내용을 주요 일간지 기자에게 누설한 정황이 포착된 SNS를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한 시민단체가 감찰 진행 상황 외부 누설을 주장하며 이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당시 청와대에서도 “중대한 위법행위로 묵과할 수 없다”고 거세게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특별감찰관은 “사실 무근”이라고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며 “의혹만으로 사퇴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정부의 방침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그 해 8월 사직서를 제출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검찰은 특별수사팀, 특수2부 등을 거쳐 해당 사건의 수사를 진행했고 결국 이 전 특별감찰관이 감찰 기밀을 유출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보도는 이 전 특별감찰관과의 대화 내용만으로 이뤄진 게 아니고 추가 취재 내용을 뒷받침했던 것일 뿐”이라며 “당시 이미 해당 의혹이 보도된 상태에서 이 전 특별감찰관이 해당 기자에게 감찰 내용을 누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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