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해태제과, 중소기업 아이디어 베꼈나
SFC바이오 "우리가 원조" vs. 해태제과 "표절 아냐"

해태제과의 오예스 수박(왼쪽)과 SFC바이오의 수박통통(오른쪽) ⓒ공식홈페이지캡처
해태제과의 오예스 수박(왼쪽)과 SFC바이오의 수박통통(오른쪽) ⓒ공식홈페이지캡처

【투데이신문 김소희 기자】 해태제과가 지난 23일 출시한  ‘오예스 수박’이 중소기업 제품을 표절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오예스 수박’이 중소기업인 SFC바이오가 먼저 출시한 ‘수박통통’과 비슷한 콘셉트의 제품이라는 것. 수박 원물을 재료로 사용한 것 뿐만 아니라 제품 포장박스의 수박 디자인, 초록색 빵 사이 빨강 마시멜로우 구성 등이 유사하다는 게 SFC바이오 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해태제과 측은 본사가 자체 개발한 제품이라며 표절 논란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SFC바이오 “상품개발하니 대기업이 싹 쓸어가”

SFC바이오는 지난 2011년부터 고창 수박 파트너로 선정돼 수박을 연구, 항산화물질인 라이코펜 추출기술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SFC바이오에 따르면, 수박통통은 약 10개월 간의 개발을 거쳐 2017년 10월부터 출시돼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 수분이 많은 과일인 수박을 제품화한 것은 ‘수박 통통’이 최초다. 수박통통에는 진안에서 재배한 수박을 구매하고 착즙한, 수박 자체의 원물이 사용된다.

SFC바이오 측은 표절논란 직전까지 SNS 홍보와 KBS의 ‘슈퍼맨이 돌아왔다’ PPL을 통해 제품을 홍보를 하는 중이었으나, 오예스 수박이 출시되자 매출이 30%이상 줄어든 상태다. 

김종국 SFC바이오 회장은 오예스 수박 출시된 다음 날인 지난 5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기업 해태제과 이래도 되나. 걸음마 중소기업 죽이려 든다”며 “해태제과가 유사품을 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우리 회사는 지난해 수박통통 초코파이를 개발해 수출 우수상품으로 선정됐다”며 “상품개발을 하면 뭐하나. 대기업이 싹쓸어 간다. 그냥 당한다”고 호소했다.

SFC바이오 측은 회사 홍보 부스를 통해 제품을 접하고 이를 표절한 것이라고 추측했다.

SFC바이오 관계자는 “식품박람회 등 회사 홍보 부스에 많은 대기업이 찾아와 많은 이야기를 했다”며 “롯데나 남양 같은 대기업의 경우 협력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해태제과의 경우 구경만 하고만 간 뒤 비슷한 제품을 만들어 냈다”며 도용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해태제과 자회사에서 OEM 방식으로 ‘수박 통통’을 생산하기에 해당 생산라인에서 기술이 유출된 것으로 SFC 측은 추정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해태 자회사에서 수박통통을 생산해, 생산라인에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자체적 검토결과 제품 디자인뿐만 아니라 초록빵에 빨강 마시멜로우까지 모방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사건에 대해 SFC바이오 측은 해태제과 측의 도덕적 책임과 각성을 요구했다.

SFC 관계자는 “보상을 바라고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며 “수박 제품화의 ‘최초’라는 특별함으로 승부하는데 대기업이 그 특성을 빼앗아 괘씸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은 분별·검색을 통해 이런 일을 방지해야 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SFC측 전종일 특허전문 변리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1장 제2조 1호 자목에 대한 위반사항”이라며 “모방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부정경쟁행위는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라고 정의한다.

이에 따라 SFC바이오는 원재료인 수박이 국내산과 수입산이라는 원산지의 차이만 있을 뿐, 수박 원물을 사용한 것과 제품 단면 구성과 포장의 디자인까지 해태제과 측이 모방했다는 입장이다. 

해태제과 “자체 개발 제품...표절 아냐”

해태제과는 SFC바이오의 기술을 도입해 만든 제품이 아닌 자체적인 제품임을 강조했다. 해태제과는 1년여에 걸친 연구 끝에 수박 원물에서 맛과 향이 수박과 비슷한 시럽 개발에 성공해 제품을 만든 만큼 ‘수박 통통’과 제품 제조 방식이 달라 표절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해태제과 관계자는 “시장에서 맛을 선점할 순 없다. 이미 시장에 다양한 수박 제품이 나온 상황”이라면서 “SFC바이오 부스를 찾아간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생산라인에서 기술이 유출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 무근”이라며 “생산라인은 완전히 분리돼있고, 독립적으로 운영돼 유출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법인 ‘충정’을 통해 디자인 침해와 법률위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충정 안종석 변호사는 “행사장과 생산라인에서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바나나·딸기 등 여러 과일 맛이 있듯 수박 맛도 있는 것이며 맛에 대해 독점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SFC바이오측의 기술이 오예스 수박에 들어갔느냐가 주요 쟁점이 되겠으나 이와 관련해 정확한 감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는 “중요한 구매 요소인 포장·디자인이지만 과일의 특성을 담았기 때문에 디자인 면에서 독자적인 것으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지만, 아이디어는 높게 평가할 만하다”면서도 “생산라인에서 유출됐다는 SFC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불법에 해당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SFC바이오 측은 특허청을 통한 부정경쟁방지 관련 소송을 검토 중에 있다. 대기업이 도의적 책임을 버린 채 무분별하게 도용한 것인지, 아니면 중소기업의 과도한 주장일 뿐인지 앞으로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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