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에 선정된 궐련형 전자담배(왼쪽)와 분석대상인 11개 유해성분의 독성자료 요약표(오른쪽)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대상에 선정된 궐련형 전자담배(왼쪽)와 분석대상인 11개 유해성분의 독성자료 요약표(오른쪽) ⓒ식품의약품안전처

【투데이신문 김소희 기자】 아이코스, 글로, 닐 등 궐련형 전자담배(일명 가열담배)에서 일반담배 보다 많은 양의 니코틴과 타르가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국내에서 판매중인 궐련형 전자담배 배출물에 포함된 11개 유해성분을 분석한 결과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벤젠과 포름알데히드 등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7일 밝혔다. 

궐련형 담배는 전용기기를 통해 연초를 250~350℃ 고열로 가열해 배출물을 흡입하는 가열식 담배다. 분석 대상이 된 궐련형 담배는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의 ‘글로’, 케이티앤지의 ‘릴’이다. 

식약처가 이번에 분석한 유해성분은 니코틴, 타르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각 국 정부에 저감화를 권고하는 9개 성분인 벤조피렌, 니트로소노르니코틴, 니트로소메틸아미노피리딜부타논,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아크롤레인, 1·3-부타디엔, 벤젠, 일산화탄소 등을 포함해 총 11개가 선정됐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공인된 분석법이 없어 일반담배의 국제 공인분석법인 ISO법(담배 필터의 천공 부위를 개방해 분석하는 방법)과 HC법(실제 흡연자의 흡연습관을 고려해 천공부위를 막고 분석. ISO법 보다 더 많은 담배 배출물이 체내에 들어간다고 가정)을 궐련형 전자담배에 맞게 적용, 분석했다.

그 결과 3개의 궐련형 담배의 평균 니코틴 함유량(ISO법)은 각각 아이코스 0.5mg, 글로 0.1mg, 릴 0.3mg이 검출됐다. 일반 담배의 니코틴 함유량은 0.1mg~0.7mg이다. 

타르의 평균 함유량은 아이코스 9.3mg, 글로 4.8mg, 릴 9.1mg이 검출됐다, 일반 담배의 타르 함유량은 0.1~8.0mg이다. 

WHO 저감화권고 9개 성분 가운데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물질(1군)로 분류한 6개 성분을 ISO법으로 분석한 결과, 평균함유량의 범위는 벤조피렌 불검출~0.2ng, 니트로소노르니코틴 0.6~6.5ng, 니트로소메틸아미노피리딜부타논 0.8~4.5ng, 포름알데히드 1.5~2.6μg, 벤젠 0.03~0.1μg이 검출됐다. 다만 1·3-부타디엔은 검출되지 않았다. 그 밖의 아세트알데히드 43.4~119.3μg, 아크롤레인 0.7~2.5μg, 일산화탄소 불검출~0.2mg 등의 결과가 나타났다.

반면, 흡입부피와 흡입빈도 등이 강화된 HC법을 적용해 분석하면 유해성분 평균 함유량은 ISO법보다 1.4~6.2배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궐련형 전자담배의 니코틴 함유량은 일반담배와 유사한 수준이며, 니코틴 자체가 중독성이 있어 궐련형 전자담배가 금연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식약처의 결론이다.

특히 궐련형 전자담배 2개 제품의 경우, 타르의 함유량이 일반담배보다 높게 검출돼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와 다른 유해물질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다만, 담배 유해성은 흡연 기간, 흡연량 뿐만 아니라 흡입 횟수, 흡입 깊이 등 흡연 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유해성분의 함유량만으로 제품 간 유해성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단서를 달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분석결과를 금연정책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담배 유해성분 분석·공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이코스 제조·판매사인 한국필립모리스는 해당 분석결과에 대해 7일 보도자료를 내고 “타르는 불을 붙여 사용하는 일반 담배에만 적용되는 것일 뿐 연소가 발생하지 않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적용될 수 없다”며 “지난 2015년 WHO의 담배제품규제에 대한 보고서를 보면 타르는 담배 규제의 확실한 근거가 아니라 측정할 필요가 없으며 그 수치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궐련형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의 대체품이지 금연 보조제가 아니며, 불에 태워 발생하는 각종 유해물질이 현저히 감소하도록 고안된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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