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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임대료를 두고 건물주와 갈등을 겪던 종로구 서촌 궁중족발 사장이 건물주에게 둔기를 휘둘러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7일 궁중족발 사장 김모(54)씨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등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전 8시 2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 인근 거리에서 건물주 이모(60)씨를 향해 둔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김씨가 이씨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과격한 발언을 듣고 흥분해 이 같은 범행을 질렀다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월 궁중족발 건물주가 이씨로 바뀌면서 임대료가 297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올랐고 두 사람의 갈등이 시작됐다.

새 건물주 이씨는 김씨에게 월세를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지 않았다. 게다가 3개월 후 명도 소송을 걸어 승소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총 12차례 강제집행을 시도해 지난 4일 조치를 끝냈다.

한편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 등 조사를 마친 후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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