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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도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택배업체 UL로지스에게 시정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거래상지위남용행위 중 불이익제공)으로 UL로지스(구 KG로지스)를 제재했다고 7일 밝혔다. UL로지스는 2016년 말 기준 택배업계 점유율 6위(4.1%)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UL로지스는 2017년 2월 케이지비(KGB)택배를 인수한 뒤 대리점을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UL로지스는 경영 정책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화물운송 업무를 위탁한 전체 340개 대리점 중 절반이 넘는 164개에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계약 해지일 3일 전에 통지해야 하는 사전고지 기간도 지키지 않았다.  

이로 인해 계약을 해지당한 대리점은 잔여 계약 기간 얻을 것으로 기대했던 수수료를 박탈당했고, 운송장비 구입 등에 사용한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피해를 봤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에 공정위는 불이익제공행위 금지명령을 부과했으나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해당 회사의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점, 계약 해지로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공정위 관계자는 “택배업체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 대리점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처음으로 적발해 조치한 사례”라며 “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대리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인수 당시 법인이 존속했던 KGB택배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으나 이 회사는 올해 5월 파산 선고가 내려져 법률에 의거 종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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