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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용역업체 직원 사망 사고 발생 2년 만에 1심 재판부가 사고 관련자 대부분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조현락)은 8일 정비용역업체 은성PSD 대표 이모(64)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사회봉사 200시간 함께 명령했다.

이씨와 함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서울메트로 이정원(54) 전 대표와 김모(59) 전 소장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000만원, 당시 안전관리팀장에게는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또 안전관리본부장과 구의역 역무원 2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은성PSD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기소 이후 서울교통공사로 합병으로 법인이 소멸된 서울메트로는 공소 기각됐다.

앞서 은성PSD는 인력 부족을 인지하고도 방치할 뿐만 아니라 2인1조 작업이 원칙이지만 1인 작업이 이뤄질 수밖에 없도록 수리작업반을 편성·운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메트로 직원들은 먼저 발생한 2015년 8월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를 바탕으로 사망 사고 재발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지만 정비업체 증원, 2인 1조 작업 여부 등 현장 점검 등을 소홀히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아울러 구의역 역무원 2명은 스크린도어 장애발생 사실을 통보 받은 이후 적절한 대응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진원)는 이씨와 김 전 소장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역무원 2명에게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은성PSD에는 벌금 1000만원, 서울메트로 직원들에 대해서는 200~300만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할 것을 법원 측에 요청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전반적으로 검찰의 구형량보다 무겁게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성수역과 강남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정비원 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선로 측에서 작업이 요구되는 스크린도어를 수리할 때 2인1조 작업이 불가능한 상태를 방치하고 평소 2인1조 작업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을 묵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메트로 측이 유족에게 돈을 지급하고 은성PSD에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고 이 구상권 채권이 소멸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사고가 피고인들의 전적인 책임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직원의 무단이탈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또 김 전 소장과 메트로 안전관리자들에 대해서는 정비원 안전관리 교육 일부를 소홀히 하고 실제 2인1조로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는 점을 토대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죄를 인정했다.

역무원 2명에 대해서는 “사고 당일 종합 관제소로부터 장애 사실을 통보 받고 피해자가 마스터키를 꺼내 현장에 출동했지만 작업일지 작성을 요구하지 않고 1인 작업을 방치했다”라고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승강장에서 발생한 사고이지만 스크린도어 유지관리 업무는 전자사업소 관할이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구의역 사고가 당일 다른 정비원의 무단이탈 등 개별적 요인과 함께 정비 인력 부족과 같은 구조적 요인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서울메트로가 2011년 비핵심업무 분사화 추진 과정에서 스크린도어 유지관리업무를 외주화했다. 해당 사건 용역 계약이 체결된 이후 서울메트로가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실제 정비원과 소통하면서 직접적으로 지휘 감독할 경우 실질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은성PSD로서는 용역 계약 시 총 소요 인력 수가 명시돼 있고 인력을 충분히 늘리게 되면 수익 감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 조항에 기대 실질적 인력 증원 등의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라며 ”결국 서울메트로와 스크린도어 유지․관리업체 간의 이 같은 계약 구조 아래 성수역·강남역 사고가 줄줄이 발생했지만 제대로 된 안전조치를 마련하지 않아 (구의역) 피해자 사망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구의역 사고는 지난 2016년 5월 28일 스크린도어 사고다. 당시 스크린도어 오작동 신고를 접수하고 홀로 점검에 나선 김모(당시 19세)군은 승강장에 진입하던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현장에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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