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차량 최초 등록일 이전에 시공을 한 것으로 품질보증서를 허위 발급한 사례(자료=금융감독원 제공)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유리막코팅 품질보증서를 허위로 발급해 과다 보험금을 타내는 정비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5년 초부터 이달까지 유리막코팅 시공비용을 청구할 때 허위 품질보증서를 사용해 총 10여억원의 보험금을 과다 편취한 정비업체 45곳이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보험사로부터 편취한 금액만 업체당 평균 2200만원으로 사고 1건당 편취보험금은 24만원 수준이다. 적게는 2만4000원부터 많게는 160만원에 달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15개, 서울 11개, 대구 7개로 많았고 인천(3개), 경남(2개), 경북과 울산, 대전, 전남에서 1개씩 적발됐다.

특히 한 차량정비업체는 DB손해보험 등 8개 손해보험사로부터 636건, 총 1억5600만원을 부당하게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유리막코팅 시공의 경우 품질보증서를 발급할 때 양식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데다 일련번호나 시공일자 등을 위변조하기 쉽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같은 점을 악용해 허위 품질보증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다수 접수됐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업체 45개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유발하는 정비업체 및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자 등에 대한 조사와 적발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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