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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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법원이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위반 현지조사에 불응한 병원장에 대해 미리 통지하지 않고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11일 신경외과 병원장 안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안씨는 경기 안산에서 운영하던 신경외과를 2011년 1월 폐업했다. 이후 경찰로부터 안씨가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 사실을 의뢰받은 복지부는 두 달 후 병원 현지조사에 나섰지만 안씨는 병원 폐업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같은 해 8월 조사 거부를 이유로 안씨에 대해 1년간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6년 후인 지난해 9월 사전통지대로 1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이에 대해 안씨는 “2011년 5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을 뿐 요양기관 업무정지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처분도 받지 않아 더 이상의 행정처분은 없을 줄 알았다”고 반박하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복지부의 행정처분 절차상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 안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한다. 그렇지 않은 처분의 경우는 위법으로 취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전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안씨에게 제대로 통지서가 전달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영업정치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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