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신지예 서울시장 후보 ⓒ투데이신문
녹색당 신지예 서울시장 후보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을 표방한 녹색당 신지예 서울시장 후보의 현수막을 훼손한 50대 남성이 검거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9일 공직선거법 위반(현수막 훼손) 혐의로 A(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4시경 동작구 노량진동에서 신 후보의 현수막을 가위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고물수집가인 A씨는 6일 새벽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신 후보의 현수막을 발견해 평소 지니고 있던 가위로 범행을 저질렀다.

검거 이후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하던 A씨는 자신의 범행장면이 담긴 CC(폐쇄회로)TV를 보고 범행을 인정했다.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5일에는 구로구 오류동에서 신 후보의 벽보를 훼손한 B(46)씨가 검거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 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에 A씨가 특정 정당에 가입했는지 확인하는 한편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신 후보의 벽보·현수막 훼손과 연관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한편 신 후보 측에 따르면 선거벽보가 게시된 지난 5월 31일 이후 강남구 21개, 동대문구 1개, 노원구 1개, 구로구 1개, 영등포구 1개, 서대문구 1개, 강동구 1개 등 총 27개의 신 후보 선거벽보와 동작구 1개, 용산구 1개 등 총 2개의 현수막이 훼손됐다.

신 후보는 지난 6일 수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페미니스트를 자임한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공격이며 명백한 여성혐오 사건”이라며 선관위와 경찰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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