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 ⓒ뉴시스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삼성 노조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의 구속영장이 이번에도 기각됐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피의자가 일부 범죄혐의에 대해 형사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나 범죄사실의 많은 부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박 전 대표가) 최근 삼성전자서비스의 조직적 증거인멸 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고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미뤄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박 전 대표는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3년 7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들이 노조를 설립하자 이때부터 2015년 12월까지 노조 와해 공작인 이른바 ‘그린화’ 작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노조활동은 곧 실업’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하려 노조활동이 활발한 협력사 4곳의 기획폐업을 주도하고 그 대가로 협력사 사장에게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14년 노조탄압에 항의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 고(故) 염호석씨의 유족에게 회사 자금 수억원을 지급하고 노동조합장 대신 가족장을 치르도록 회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전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은 이번이 두 번째로, 앞서 지난달 31일 법원은 박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박 전 대표가 염씨 유족에게 회사 자금을 불법적으로 지급한 것을 은폐하려 허위 세금 계산서를 작성한 혐의를 적용해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한편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가 염씨 유족에게 장례식을 노동조합장 대신 가족장으로 치르도록 회유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브로커 이모씨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으나 함께 기각됐다.

이씨는 염씨의 시신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운구할 당시 유족 대신 경찰에 신고하고 삼성 측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장례식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지회장의 재판에서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이씨를 기소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영장이 청구된 범죄 사실은 위증 범행이고 노조법 위반 등 범행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후자의 수사를 위한 본건 구속사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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