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19대 총선 기간 동안 불법 정치자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경대(79)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이 무죄를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 정 부의장에 대해 원심을 확정,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고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위법이 없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현 전 부의장은 지난 2012년 4월 19대 총선기간 당시 사업가 조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벌금 300만원으로 약식기소했지만 현 전 부의장은 법원에 정식재판을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돈을 전달했다는 조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소 무리하게 구체화된 부분도 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내렸다.
2심 재판부도 마찬가지로 “조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궁박한 상황에 몰리자 벗어나기 위한 목적으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조씨와 현 전 부의장은 한두 번 정도로 본 관계로, 현 전 부의장의 입장에서 볼 때 친분이 없는 조씨로부터 금품을 받을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전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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