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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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소희 기자】 충치가 잘 발생하는 경우 불소 1000ppm 이상 함유된 치약을 선택해야 하며 치약은 물을 묻히지 않고 칫솔모의 2분의 1이나 3분의 1정도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3일 구강과 치아의 건강을 위해 치약, 구중청량제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법,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은 치약과 구중청량제를 구입하기 전 반드시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적힌 ‘의약외품’이란 문자를 확인하고, 제품 사용목적(효능‧효과), 사용법(용량‧용법), 주의사항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치약은 이를 희게 유지하고 튼튼하게 해 입안 청결과 치아‧잇몸 및 구강 내 질환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유효 성분에 따라 제품별 효능‧효과가 다르다. 때문에 개인의 치아 상태와 제품에 기재된 유효성분(주성분)을 확인해 치약을 선택해야 한다. 

충치가 빈번히 발생하는 사람은 충치 발생을 억제하는 불소 성분이 1000ppm 이상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불소 함량은 제품에 표시된 주의사항 부분에서 확인 가능하다. 

구강에 생길 수 있는 질환인 치은염(잇몸에 국한된 염증), 치주염(잇몸과 잇몸 주위 조직까지 염증 파급)과 같은 질환의 예방을 위해 염화나트륨, 초산토코페롤, 염산피리독신, 알란토인류 등이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는 제품에 기재된 효능‧효과에서 확인 가능하다. 

치태나 치석이 침착된 치아는 치태 등의 제거 효과가 있는 이산화규소, 탄산칼슘, 인산수소칼슘 등을 함유한 치약을, 치석 침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피로인산나트륨이 함유된 치약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치약을 사용할 때는 칫솔모 길이의 2분의 1이나 3분의 1을 사용하고, 만 6세 이하의 어린이의 경우 완두콩 크기를 사용해야 한다. 치약이 칫솔모에 스며들도록 짜서 물을 묻히지 않고 바로 칫솔질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양치 중 치약을 삼키지 않도록 주의하고 양치 후 입안을 충분히 헹궈야 한다. 

치약은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며, 만 2세 어린이는 치약을 삼킬 우려가 있으니 의약 외품 ‘구강청결용 물휴지’를 사용해 보호자가 치아와 잇몸 등을 닦아 주는 것이 좋다. 

입안의 청량감을 위해 사용하는 가글액 등의 구중청량제(양치제)는 제품 용기나 포장에 기재된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을 꼼꼼히 읽고 사용해야한다. 

일반적으로는 구중청량제는 만 2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삼킬 우려가 있어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6세 이상 어린이 및 성인은 1일 1~2회(10~15ml) 사용한다. 구중청량제는 30초 정도 입안에 머금고 반드시 뱉어내며, 입안에 남은 것은 필요에 따라 물로 헹궈내면 된다. 사용 후 30분 동안은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중청량제 중 일부는 에탄올을 함유하고 있어 사용 직후 음주측정 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 구강건조증이 있는 사람의 경우 에탄올이 없는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사용 중 입안에 발진, 작열감 등 과민반응이 나거나 고열, 구역질이 나는 경우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치약과 동일하게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생활밀착형 의약외품’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 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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