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뉴시스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위반과 관련해 검토대상을 2015년 이전으로 확대해 따져보기로 했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선위는 7일과 12일 두 차례 회의를 갖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조치안에 대한 금감원의 보고와 회사·감사인의 소명을 들은 결과 종합적 판단을 위해 2015년 이전 회계처리도 살펴보기로 했다.

증선위 회의에서 금감원이 마련한 조치안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배력 판단과 관련해 2015년도의 회계변경 문제만 지적하고 있지만 이전 기간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미국 합작사인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 관련 공시 문제도 이전 기간 회계처리 타당성에 대한 증선위의 판단이 정해져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조치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2015년 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 기대치를 반영해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시장가인 공정가액으로 변경했다. 이 과정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업가치가 커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금간원으 이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증선위에 조치를 건의했다.

금감원은 분식회계와 관련해 감리조치로 대표이사 해임권고, 대표 및 법인 검찰 고발, 과징금 60억원 부과 등의 제재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는 오는 20일 대심제(對審制)로 진행되는 세 번째 회의에서 질의응답을 통해 쟁점별 사실관계 파악과 증거 확인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