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이디야커피 공식 인스타그램 캡처
<사진출처 = 이디야커피 공식 인스타그램 캡처>

【투데이신문 김도양 기자】 커피전문점 이디야커피가 한 가맹점에서 성차별 항의 집회에 참여한 종업원을 부당해고했다는 논란에 대해 입장을 내놓았다. 제기된 문제 일체를 인정하고 해당 점주를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이디야커피는 지난 13일 오후 9시40분쯤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온라인상에 이슈가 되었던 특정 가맹점의 근로자가 페미니스트이기에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한 사안과 관련하여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아래와 같은 조치를 하였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디야커피는 “해당 내용에 대해 가맹점주는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진심 어린 사과를 하였고, 근무자는 이를 받아들였다”면서 “본사는 해당 가맹점에 대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가맹점주는 본사의 조치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근무자와 고객들이 다양한 가치관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향후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의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이디야커피가 발표한 제재 조치는 세 가지다. ▲해당 가맹점에 부당해고로 인한 브랜드 가치 훼손에 따른 시정요구서 발송 ▲가맹점주를 소환해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 존중에 대한 교육 및 노무 준수사항에 관한 재교육 실시 ▲다음 분기까지 해당 매장에 대한 추가 판촉 지원을 중단 등이다.

또한 이디야커피는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놓았다. 이번 주 안에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해당 사례를 공유하고 점주 대상 교육프로그램에 관련 교육과정을 신설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해당 가맹점주와 본사 차원에서 피해자인 종업원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디야커피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본사에서 해당 종업원에게 피해를 구제하겠다고 했으나 거절 의사를 전했다”면서 “다만 가맹점주의 진정 어린 사과를 원한다고 밝혀 이번 조치를 진행했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12일 이디야커피의 가맹점에서 일하던 한 종업업은 자신의 SNS 계정에 “페미니스트라 부당해고당했다”는 글을 게시했다. 그는 “갑자기 회식 도중 잘렸다”면서 “‘혜화 시위’를 갔냐고 해 ‘알바 끝나고 가서 청소밖에 못 했다’고 하자 이제 출근하지 말고 알바 대신 중요한 시위나 가라고 했다”고 폭로했다.

해당 종업원이 언급한 ‘혜화 시위’는 지난달 19일과 지난 9일 혜화역 앞에서 열린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시위’다. 지난달 1일 발생한 ‘홍대 누드모델 불법촬영 사건’ 수사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됐으며 이는 피해자가 남성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한편, 이디야커피는 지난 4월에도 페미니즘 관련 이슈로 구설에 오른 바 있다. 모바일 멤버십 앱인 ‘이디야 멤버스’ 회원가입 시 닉네임으로 ‘한남’, ‘개저씨’ 등은 설정할 수 없도록 차단된 반면, ‘된장녀’, ‘맘충’ 등 여성혐오 단어는 허용돼 문제가 됐다. 논란이 불거진 당일 해당 문제는 해결됐으나 애초에 앱 개발 과정에서 확인했어야 한다는 지적은 여전히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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