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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를 받는 박근혜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국고 등 손실)’ 혐의 11차 공판에서 “피고인을 신뢰한 국민의 희망이 송두리째 무너졌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검찰은 벌금 80억원, 추징금 3억원도 함께 요구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재직 기간 당시 국정원장을 지내던 남재준(74)·이병기(71)·이병호(78) 전 원장들로부터 총 36억5000만원에 달하는 특활비를 상납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상납 받은 돈을 ▲차명폰 구입 및 요금 납부 ▲기치료·주사  비용 ▲삼성동 사저 관리비 ▲최측근 활동비 및 명절·휴가비 ▲최순실(62)씨가 운영하는 대통령 전용 의상실 운영 비용 등에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번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면서 “이전 관행으로 인지했다며 정당화하고 비서관들에게 책임을 미루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런 부정행위에 대해 사법적으로 엄중히 단죄함으로써 유착관계를 단절하고 국가기관 위상과 자유민주 법치의 근간을 굳건하게 재정립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이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에 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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