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뉴시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성폭행·추행 혐의를 받는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의 첫 재판이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15일 오후 2시 303호 법정에서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공판준비기일을 갖는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외 출장을 함께한 수행비서 김지은(33)씨를 러시아·스위스·서울 등에서 총 네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7~8월 김씨를 다섯 차례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할 뿐만 아니라 같은 해 11월에도 관용차 안에서 도지사라는 지위를 앞세워 강압적으로 추행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안 전 지사는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특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업무상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지난 4월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번 재판에서는 안 전 지사의 실제 위력 행사했는지를 법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은 물리력을 행사한 성폭행과는 다르게 정황 증거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한편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 사항 등을 미리 논의하는 과정으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