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 ⓒ뉴시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 ⓒ뉴시스

【투데이신문 한정욱 기자】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53) 전 충남지사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업무상 추행)·강제추행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업무상 위력이 존재하지 않아 위력 행사와 성폭력의 인관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성관계는 있었지만, 의사에 반해서 이뤄진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고 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비서였던 김지은(33)씨를 지속적으로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지난 4월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외 출장을 수행한 김씨를 러시아·스위스·서울 등에서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7~8월 다섯 차례에 걸쳐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하고, 지난해 11월에는 관용차 안에서 도지사로서의 지위를 내세워 강압적으로 김씨를 추행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핵심 혐의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이다. 대법원 판결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서 위력을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며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경제·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재판은 안 전 지사가 실제로 위력을 행사했는지를 법적으로 증명하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김씨는 지난 3월5일 한 방송에 출연, 안 전 지사에게 수차례 성폭행·추행당했다 폭로했다. 그러나 안 전 지사는 "합의 하에 이뤄진 관계였다"고 반박해지만 다음날 도지사직에서 물러났다.

한편, 검찰은 피해자 김씨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앞으로 열릴 심리 전체를 비공개로 진행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병구 부장판사는 "2차 피해 부분을 재판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심리 전체 비공개가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2일 오전 10시다. 본격적인 공판은 다음 달 첫 째주부터 모두 7차례에 걸쳐 열린다. 피해자 김씨에 대한 심문은 7월 6일 공판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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