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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다가 경찰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조용래 부장판사)은 전날 강원도 화천군의 한 파출소에서 경찰관에게 폭언을 퍼붓고 폭행한 A(58)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공영버스터미널에서 소란을 피워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던 중 자신에게 물을 건네주던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했다.

재판부는 “파출소와 공영버스터미널에서 주취 소란 관련 공무를 집행하던 경찰을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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