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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국가 소유 토지에서 천주교가 운영한 묘지에 대해 법원이 ‘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을 인정하지 않고 변상금을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묘지를 만든 사람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권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강효인 판사는 16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지단이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관습법상 물권”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민법은 성문법 우위 원칙을 선언하며 법률에 규정이 없을 경우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은 일정 기간 사실상 점유하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인정하는 시효취득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재산에선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원고에게 “국방시설본부에 묘지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한편 천주교는 국유재산인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 소재 임야에 평화묘지를 만들어 운영했다. 지난해 6월 해당 부지를 관리하는 국방시설본부는 “천주교가 2012년 5월부터 5년간 임야를 무단으로 점유했다”며 총 7900여만원을 변상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천주교는 “20년 넘게 분묘를 문제없이 관리해 분묘기지권을 취득했다”며 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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