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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대기업 총수 일가를 사칭하며 하도급 계약을 성사시켜 줄 것처럼 속여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60대 2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윤성묵)는 1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0)씨와 B(64)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개원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3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모 대기업이 수주한 280억원 규모 전력간선공사의 하도급 계약을 따주겠다”며 전기공사업자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126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씨의 이름이 모 대기업 총수 일가와 비슷한 점을 이용해 총수 가족이라고 전기공사업자를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자 A씨 등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정에 제출된 증거와 증언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유죄가 충분히 인정되고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법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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