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나래 기자】 온라인쇼핑몰 업체 인터파크와 롯데닷컴이 납품업자에게 판촉비를 전가하고 부당하게 반품행위를 일삼는 등 갑질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파크와 롯데닷컴이 납품업자에게 계약서면을 지연교부하고 서면약정 없이 판촉비용을 떠넘기고 상품판매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부당한 반품행위를 일삼았다며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인터파크는 5억 1600만 원, 롯데닷컴은 1억 800만 원으로 총 6억2400만원이 부과됐다.

이번 제재 조치는 온라인쇼핑몰 업체의 갑질 행위에 대해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 사례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터파크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394개 납품업자와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492건을 거래가 시작된 이후에나 계약 서면을 교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인터파크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46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도서 3만2388권(매입 가격 총 약 444백만 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반품했다.

이와 함께 인터파크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진행한 5% 카드 청구할인 행사에서 237개 납품업자에게 사전 서면 약정 없이 할인 비용 약 448백만 원을 부담시켰다.

롯데닷컴 또한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6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품 판매 대금 약 1700만 원을 법정 지급 기한이 지난 뒤에야 지급했고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약 27만 원)마저 지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롯데닷컴은 미지급된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2017년 5월 18일)해 자진 시정한 바 있다. 
 
또 롯데닷컴도 지난 2013년 초부터 1년 6개월 가량 진행한 즉석 할인쿠폰 행사에서 인터파크와 마찬가지로 522개 납품업자에게 서면 약정 없이 할인 비용을 부담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총 174억 9400만 원 중 128억8700만 원(74%)는 롯데닷컴이 부담하고 46억700만 원(26%)는 납품업자가 부담했다.

다만 공정위는 두 업체가 공정위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4년간 당기순손실을 이어오며 자본잠식(92.8%) 상태에 빠진 롯데탓컴의 경영 악화 등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 금액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들어 온라인 쇼핑 분야의 거래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형 온라인쇼핑몰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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