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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법원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귀가하다 사고가 났어도 노동자 본인 과실이 명백하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지난 7일 중국음식점 배달원으로 일하던 김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016년 7월 김씨가 일하는 음식점의 사업주는 “관심 있는 사람은 오라”며 직원들과 저녁 자리를 가졌고 직원 13명 중 김씨를 포함한 5명이 참석했다.

김씨는 이 자리에서 치킨과 맥주를 나눠먹은 후 사업주 배우자 명의의 배달용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신호를 위반했다가 승용차와 부딪혀 숨졌다.

같은 해 10월 김씨의 아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당시 저녁 모임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업무상 회식에 해당하며 사고 역시 음식점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등 사업주가 지배·관리하는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회식 등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인정되는 행사가 아닌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음주상태에서 신호위반으로 사망한 것까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김씨의 아들은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사업주가 직원 참석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고 모임 참석 직원들이 사업장 총 직원 수의 절반이 채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성에 따른 회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김씨의 음주운전과 신호위반은 범죄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며 “노동자의 범죄행위가 사고의 원인이라면 업무상 사고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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