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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규 KT 회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도양 기자】 경찰이 국회의원에게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황창규 KT 회장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현직 국회의원 등에게 불법정치자금을 제공(정치자금법·업무상횡령)한 혐의로 황 회장을 포함해 대관부서인 CR 부문 전·현직 임원 4명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들을 포함해 7명을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 회장 등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19월까지 상품권을 구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 수법으로 조성한 11억5000만원 중 4억4190억원을 전·현직 국회의원 등 정치인 99명의 후원계좌에 입금했다. 

지난 2014년, 2015년, 지난해에는 CR부문 임·직원 명의로 후원했으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렸던 지난 2016년에는 사장 포함 고위 임원 등 27명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KT는 임원별 입금 대상 국회의원과 금액 등을 정리한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이 경찰이 설명이다.

또한 임직원의 명의로 후원금을 입금한 뒤 임금자의 인적사항을 국회의원 보좌진 등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KT의 자금임을 알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찰 조사에서 비자금 11억5천여만원 가운데 후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7억여원은 경조사비·접대비로 사용됐다는 진술도 나왔다. 하지만 영수증 등 정산 처리가 없었고 회계 감사도 실시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이 황 회장에게 보고됐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진술한 KT 관계자는 이는 황 회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자금을 지원받은 국회의원실의 관계자 등을 소환해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일부 의원실에서 지역구 내 시설과 단체 등에 기부하도록 요구한 혐의, 국회의원 보좌진과 지인 등을 KT에 취업시키도록 요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할 계획이다. 

KT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경찰 수사에 최선을 다해 협조해왔고 그동안 황 회장이 해당 건에 대해서 지시를 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면서 “경찰의 영장 신청과 관련해 사실관계 및 법리적 측면에서 성실히 소명토록 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편, KT새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회사 CEO의 잘못이 내부 절차가 아닌 외부 사정기관의 개입을 통해 정리돼 CEO리스크를 자초하고 말았다”면서 “황 회장은 즉각 회장직을 사퇴하고 KT이사회는 경영과 관련한 내부 중지를 모으기 위해 KT새노조의 면담 요구에 즉각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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