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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현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법원이 지난 대선 기간 중 당시 문재인 후보의 육성이 담긴 로고송을 틀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탁현민(45)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 벌금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18일 탁 행정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입장에서는 단순 투표 독려를 넘어 지지 호소로 인지하기 충분하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탁 행정관은 19대 대선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해 5월 6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가 종료될 즈음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육성 연설이 담긴 2012년 로고송 음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스피커로 내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행사보다 앞서 진행된 투표 독려 릴레이 버스킹 행사 기획자에게 무대를 더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대가로 200만원을 사비로 지불해 문 후보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됐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전날인 지난해 5월 8일 검찰에 탁 행정관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검찰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탁 행정관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로고송에 담긴 당시 문재인 후보자의 육성 발언은 문 후보가 정치 활동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고 추구하는 가치였다”며 “게다가 행사 당일은 사전투표일 다음 날이자 대통령 선거를 3일 앞두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로고송이 아닌 다른 노래를 틀었어도 되는 상황으로, (선거운동으로 인정 안 될)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다만 당일 정치행사 가운데 위법 부분의 비중이 작고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과 행사 기획자 사이에 비용 부담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탁 행정관은 재판을 마친 후 “검사는 원칙대로 수사하고 판사도 원칙대로 잘 판단했다고 생각한다. 결과도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 (불법 선거운동 부분이 유죄에 대해) 더 이상 다투고 싶지 않다”고 밝히며 항소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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