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시절 임대료 받던 건물 117억원에 매각
공시지가로만 계산해도 최소 3배 차익 예상
임대료.거래차익 비공개, 부당지원 여부 관건

안용찬 제주항공 부회장(사진=제주항공 제공)
안용찬 제주항공 부회장(사진=제주항공 제공)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애경산업이 디자인센터 건물과 부지를 사들이기로 하면서 소유주인 안용찬 제주항공 부회장이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오너일가의 부당지원 여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애경산업은 지난 14일 서울 마포구 연남동 568-48번지의 토지와 건물을 116억5198만원에 취득한다고 공시했다. 토지면적은 660.9㎡로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건물로 취득예정일은 이달 29일이다.

공시에 따르면 거래상대자는 안용찬 제주항공 부회장으로 목적사업 영위를 위해 취득했다고 취득목적을 설명했다.

애경산업이 사들이는 건물과 부지는 지난 2007년부터 애경산업의 디자인센터로 활용되고 있다.

문제는 이 부지와 건물 소유주인 안 부회장의 위치다. 안 부회장은 장영신 애경그룹의 장녀인 채은정 애경산업 부사장의 남편이다. 그룹 총수 사위로 오너일가의 일원이면서도 얼마전까지 애경산업을 진두지휘했던 전임 CEO이기도 하다.

안 부회장은 지난 1995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애경산업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안 부회장이 이번에 매각한 연남동 부지를 매입한 시점은 지난 2005년 10월 초로 알려졌다. 안 부회장은부지 구입 2년만인 지난 2007년 자신이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디자인센터를 입주시킨 것이다.

이로 인해 안 부회장은 애경산업 대표를 지내면서 11년 동안 사측으로부터 임대 수익을 거둬왔다. 애경산업에서 대표 자리를 물러난 이듬해 부지와 건물까지 넘기면서 117억원의 현금까지 손에 쥐게됐다.

문제는 자칫 안 부회장이 애경산업으로부터 거둬들인 수익이 자칫 부당지원 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나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조항에 적용될 수 있다.

애경산업이 안 부회장에게 과도한 임대료나 부동산 매입가를 책정했다면 부당지원 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애경산업 관계자는 “그동안 지급해 온 임대료나 부동산 매입가는 적정 시세에 따라 책정된 것으로 알고있다”며 “특히 이번 부동산 취득가는 거래 당사자간 각각 다른 곳에서 감정을 받아 가격을 결정했다”며 부당지원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안 부회장이 사측으로부터 거둬들인 임대료와 부지 매각으로 인한 차익은 규모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애경산업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안 부회장의 부지 매입가나 사측이 제공한 임대료가 얼마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안 부회장이 해당 부지의 매입가가 공개되지 않아 얼마나 차익을 거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상당한 차익을 거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공개된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한 토지 거래 차액만 무려 3배가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당 개별공시지가는 안 부회장이 부지를 매입한 2005년 235만원이었던 것이 올해 728만7000원으로 올랐다. 총 면적을 고려했을 때 15억원대의 부지가 약 10년만에 48억대로 급증한 것으로 공시지가상 부지 차액만 30억원대를 넘어선다.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에 크게 못미치고 있는 현실과 건물 가치까지 고려하면 차익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최근 마포구 홍대인근 부동산 상승세를 고려하면 그 이상 수배에 달하는 양도 차익을 거뒀을 것이라는게 지배적인 시선이다.

하지만 애경산업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종료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을)매입하게 됐다”며 이번 부동산 거래가 오너일가 이익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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