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투데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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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서울마포우체국 소속 집배원 정모(57)씨가 주말 근무를 마친 후 돌연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집배원 장시간·중노동에 따른 과로사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19일 전국집배노동조합(이하 집배노조) 등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에 걸쳐 인체에 유해한 방사능 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8만여개 집중 수거에 나섰다. 

이에 따라 정씨는 지난 16일 오전 8시 45분부터 오후 3시까지 라돈 검출 매트리스 수거 작업을 했다. 퇴근 후 오후 6시 40분경 집 근처 인근 배드민턴장에서 운동을 하던 정씨는 돌연 쓰러졌고 신촌 세브란스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집배노조는 정씨의 죽음을 ‘과로사’라고 주장하며 우정본부가 장시간 노동 철폐와 토요택배 폐지를 외친 집배원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결과라고 규탄했다.

정씨는 라돈 검출 매트리스 수거 작업 투입뿐만 아니라 앞서 실시된 6·13 지방선거 공보물 배달 등 초과근무 등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는 게 집배노조 측의 설명이다. 또 정씨의 2018년 초과근무는 월평균 49.2시간, 하루 평균 2시간 23분으로 확인돼 장시간·중노동에 따른 과로사라는 노조 측의 주장에 힘이 실렸다.

하지만 우정본부는 정씨의 죽음이 라돈 매트리스 수거 작업 및 업무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집배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집배원들은 최근 6·13 지방선거 공보물을 배달하고 라돈 매트리스 수거 작업에 투입되는 등 6월 내내 주말 없이 근무했다”면서 “성실하게 일만 하다 과로사하는 동료를 보내야 하는 처참한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비통함을 드러냈다.

이어 “고인의 죽음을 대하는 우정본부의 태도가 집배원들을 더욱 분노하게 한다”며 “본부가 작성한 공식 사망 사고 발생 보고서에 개인 질병 정보를 기입하고, 사망 당일 퇴근 이후 개인 운동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죽음의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려고 하고 있다. 또 노사가 합의해 적용을 중단하기로 한 집배부하량을 기술해 고인의 업무량이 적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정본부에 반복되는 집배원 사망 사고 및 고인의 죽음에 대한 사과와 담당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집배노조 허소연 선전국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집배원 돌연사는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며 “평일에 누적된 피로가 주말에 해소되지 않거나 명절 등과 같이 업무량이 많은 시기에 과로가 누적됐다 풀리지 않으면 그것이 촉매가 돼 과로사로 터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씨의 사망 역시 이제까지 발생했던 과로사 유형과 똑같다”며 “정씨의 2018년 한 달 평균 초과근무 시간, 6·13 지방선거 공보물 배달에 따른 추가근무, 라돈 검출 매트리스 수거에 따른 주말 근무 등을 미뤄 과로사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허 국장은 “(과로사 발생시) 책임지는 사람 없이 매번 반복되는 우정본부 입장은 고인과 유가족에게 상처를 남기고 동료 집배원들에게는 허탈감과 분노를 안긴다”며 “노조는 향후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본부장이 나서서 고인의 죽음을 폄하하는 내용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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