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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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충북대병원이 의료과실로 식물인간이 된 환자를 상대로 제기한 ‘의료비 청구 소송’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유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청주지법 민사항소1부(부장판사 성익경)는 20일 충북대병원이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 같은 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 측에 의료계약 해지와 비용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 오해가 없기 때문에 원고는 항소의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0년 2월 17일경 출산을 위해 충북대병원에 입원한 A씨는 다음 날 유도분만 과정에서 지혈이 되지 않아 의식불명에 빠졌다.

뇌 손상을 입은 A씨는 결국 며칠 후 식물인간이 됐고 해당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A씨 가족은 병원 측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손해배상금으로 1억 8000만원을 받았다.

그런데 얼마 뒤 병원 측은 “소생 가능성이 없는 ‘보존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할 필요가 없다”며 A씨 가족에게 의료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사실상 병원의 강제 퇴원 요구에 A씨 가족은 완강히 거부했고, 이에 병원 측은 2016년 3월 퇴거 및 진료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병원의 표준 업무가 아니고 일반 병원에서 진료 가능하다는 이유는 의료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면서 “의사가 주의 의무를 다 하지 않아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었고, 이에 따라 필요한 수술비와 치료비는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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