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이낙연(왼쪽)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이낙연(왼쪽)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0일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올 연말까지 6개월간 계도 및 처벌유예기간을 두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됐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당정청은 계도기간 설정 이외에도 노동시간 단축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및 영세 소상공인, 건설업 등 노동시간 단축 준비에 상대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과 업종을 중심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개정된 최저임금법의 개정 취지와 내용, 영향 등을 국민들에 정확히 알리고, 이번 법 개정으로 임금인상 효과가 감소할 수 있는 저소득 노동자에 대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위원회가 2019년도 최저임금을 기한 내 의결할 수 있도록 노동계를 설득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도 전했다.

더불어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등 소상공인 및 서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정상화를 위해 야당과 긴밀히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이날 당정청은 고용 및 소득분배 등의 지표 악화와 관련해 우려를 밝히며,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추진, 공정경제 기반 확립 등 3대 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단기적 어려움과 부작용에 대한 보완 노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1분위 소득 개선에 초점을 둔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와 소득 지원 대책을 마련해 오는 7월초 발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혁신성장과 관련해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혁신 5법의 조기 입법화를 추진, 혁신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혁신성장 선도 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산, 세제, 제도 개선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기로 했다.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후속조치와 관련해 정부는 향후 예정된 분야별 회담과 부처 간 협력을 통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8.15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 남북협력관계 구축 △남북경제 협력사업에 대한 공동 연구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확고히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의 비준 동의 내지는 지지 결의안 채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야당의 협조를 촉구할 계획이다.

또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서로 유기적인 선순환 구조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비핵화 후속 협상 과정에서 한미 간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과의 외교 협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역점을 둘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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