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뉴시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국정농단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피고인 항소를 기각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검은 20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열린 안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범행 일체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사건 증인을 거짓말쟁이로 매도했다”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구했다.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징역 6년, 벌금 1억원 형량을 유지해달라는 취지다.

앞서 안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과 함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 강제모금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국정농단 사태의 주요 인물인 최순실씨가 현대자동차, KT 등 국내 대기업의 일감·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돕고, 현대자동차 측에 최씨 지인의 남편 회사 KD코퍼레이션과 납품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특검은 안 전 수석에 대해 징역 6년,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1심은 재판부는 “청렴성·도덕성이 요구되는 고위공무원임에도 국정 질서를 어지럽혀 국민에게 큰 실망을 줬다“며 특검 구형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하지만 안 전 수석은 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특검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국민들이 너무 오랜 시간 화해와 치유라는 명목 아래 용서를 강요받고 살았다”며 “미래를 향해 가자는 누군가의 구호로 너무나 많은 용서와 사면이 이뤄젔다. 역사적으로 문제가 있던 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쉽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사면된 인물의 실명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전직 대통령이 엮여있는 국정농단 피고인 구형이었다는 점을 바탕으로 전두환(87)·노태우(86) 전 대통령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어 특검은 “관용은 관용을 구하는 사람을 상대로, 용서는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상대로만 성립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용서를 구하지 않는데 용서한다면 용서하는 사람을 우습게 볼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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