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취재] '라돈침대 사태를 통해 본 생활 속 방사능 실태와 대응방안’ 토론회
침구류 외에 생활 주변 제품에서도 방사능 검출돼 대책 필요
산업부·식약처·환경부 "안타까운 마음...협력해 개선점 찾겠다"

'라돈침대 사태를 통해 본 생활 속 방사능 실태와 대응방안’라는 주제로 토론하기 앞서 참여자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김소희 기자】대진침대에 이어 생활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제품에서 까지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돼, 생활 속 방사능 실태에 대한 지적과 그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김성수·박정 의원은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 ‘라돈침대 사태를 통해 본 생활 속 방사능 실태와 대응방안’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부처, 시민단체와 다수 전문가들이 참석해 라돈 침대와 생활 물품에 대한 방사능 실태와 규제 현황, 대안,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

'라돈침대 사태를 통해 본 생활 속 방사능 실태와 대응방안’이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고서곤 방사선방재국 국장이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의 규제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토론회 발제를 맡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서곤 방사선방재국 국장이 ‘생활주변방사선 실태 및 관리 현황’을 주제로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이하 생안법)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점에 대해 발표했다.

생안법은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가공제품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을 규제한다. 원료 물질로에는 우라늄, 토륨, 모나자이트 등 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돼있다. 공정부산물은 철·물 처리시설의 침전물, 가공제품에는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음이온 기능제품 등이 속해있다.

고 국장은 제조업자의 자발적 안전기준 신고에 의존하고, 사전예방보다 수거 등 후속조치에 치중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는 수입 유통단계에 규제 강화와 수입 승인제도 도입 검토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김혜정 운영위원장은 ‘생활 속 방사능 문제점과 대책’을 주제로 침대 외 모나자이트 유통현황과 정부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라돈 사태 이전에 생안법이 필요하다고 언급됐지만, 실행되지 않았다”며 “제품에서 나오는 음이온과 방사선량이 비례돼 위험”하다며 이에 대해 정부 부처에 대안을 촉구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한림대학교 주영수 의과대학 교수는 “방사능은 노출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만, 의료기사용 시 기준치인 1mSv보다 많은 2~9mSv의 방사선에 노출된다”며 “호흡기를 통해 라돈이 유입된다면, 방사능 노출 수준이 높다”고 말했다.

주 교수는 ▲피해자 등록 사업 ▲침대 이용자 방사능 노출수준 평가 및 추적관찰 방안 ▲침대 생산 및 폐기 과정에 참여한 노동자들에 대한 방사능 노출 및 질병발생 수준 평가 ▲집단 피해에 대한 사회적 공인 프로세스 개발 ▲재발방지를 위한 법제도 및 시스템 구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라돈침대 사태를 통해 본 생활 속 방사능 실태와 대응방안’이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김호철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법무법인 한결 소속 김호철 변호사는 “1991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해성 평가가 아닌 유해성 평가만 진행해 유해도가 높은 규제 대상에 대한 검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안전은 뒤로하고 경제 성장만 중요하게 여기는 법제와 행정 때문에 발생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에너지국 부장은 “정부와 연락이 안 됐다”며 시민센터로 전화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어떤 상황인지 소통해주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사용하지 말아야할 물질을 사용해 문제가 발생했으니, 그 물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며 “물질 농도에 대한 규제가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법무법인, 의료진, 시민단체의 의견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원자련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등 정부 부처는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협력해 개선점을 찾아가겠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김동호 제품안전정책과 과장은 “산업부에서 방사능 관련 관리를 하지 않아 곤혹스럽다”며 “정부 부처의 힘을 모아 종합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성곤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과장은 “모나자이트를 이용한 제품에 대해 허가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며 “음이온에 대한 위해성 검증 작업이 없었기 때문에 총리실 이하 관리부처가 만들어 진다면, 전문가들의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안세창 환경보건정책과 과장은 “원안위에서 사전승인 제도를 도입해 제품이 방사능 평균치 이하를 받으면 인증하는 방안으로 검토 중”이라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중이고 원안위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고 국장은 “모나자이트를 사용하는 개별 업자의 신고가 아니라 적발하는 수준이기에 관리가 어려웠다”며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