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뉴시스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구속 위기를 피해 갔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내용과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수사의 필요성이나 사유, 상당성을 인정하기 힘들다”며 이 전 이사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인을 일반연수생 비자(D-4)로 위장 입국시킨 후 가사도우미로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가사 도우미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F-4) 또는 결혼이민자(F-6) 신분을 취득해야 한다.

만약 체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고용할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18조 3항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 11일 이 같은 혐의를 추궁하기 위해 이 전 이사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실시했다.

이 전 이사장은 불법고용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장 입국은 지시 혐의는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특수조사대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 검토를 마친 후 이 전 이사장에 대한 추가 조사나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 이날 이 전 이사장의 수행비서를 폭행하고 욕설을 퍼붓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추가로 공개돼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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