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담화 및 서명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뉴시스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담화 및 서명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여야는 21일 검경수사권 조정안 합의에 대해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며 국회에서의 논의를 강조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권 조정안 합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입법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제 공은 국회에 넘어왔다. 국회는 조속히 법제사법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해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해 필요한 입법 작업을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정안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특히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해 경찰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한 점은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고 평했다.

이어 “이번 조정안에서 경찰의 수사권이 강화된 만큼 경찰의 적법절차에 의한 수사와 수사의 질이 수사권 조정 성공의 핵심적 관건으로 떠올랐다”며 “자치경찰제 도입,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분리 등 시급한 현안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은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전개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논의를 통해 검찰과 경찰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성원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견제와 균형, 상호 협력을 통해 검찰과 경찰이 권력이 아닌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면서도 “하지만 최근 드루킹 게이트와 검찰 인사에서 보듯이 아직도 검찰과 경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권력은 그에 따른 보은인사와 줄 세우기를 하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이 더 많은 이권을 챙기기 위한 싸움터가 아니다”며 “국민에게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권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은 강조하면서도 합의안에 중요한 부분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오늘 발표에는 그동안 검찰이 인사권을 가진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해온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개선책과 경찰 수사권의 민주적 통제 등에 대한 내용 등 보다 근본적인 내용은 빠져있다”며 “또한 정부가 국회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조정합의문을 발표하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검경수사권 조정은 검경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절박한 심정으로 수사기관을 찾는 국민의 억울함을 어떻게 해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을지가 검경수사권 조정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전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은 논평에서 “오늘 합의안은 경찰, 검찰이 합의한 초안으로서 큰 의미가 있고, 사법경찰관의 1차적 수사 종결권 등 진일보한 측면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합의안 발표까지 정부가 정작 수사권 조정의 주인인 국민의 의견을 과연 얼마나 공개적으로 수렴했는지는 대단히 아쉽다”며 “민주평화당은 오직 국민의 입장에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의당은 조정안 합의를 환영하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의 조속한 논의를 촉구했다.

최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촛불혁명으로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국회는 무의미한 정쟁으로 임무를 방기하고 있었다”며 “오늘 수사권조정 합의안과 함께 공수처 설치 법안을 조속히 논의해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정부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 부여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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