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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가 강간죄 구성 요건을 완화하고 성폭력 피해자 법률 지원을 확대하는 등 성폭력 관련 법령체계를 재정비하라고 권고했다.

또 검찰의 공안 기능을 재점검 하고, 법무부 검찰국에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탈검찰화’가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개혁위는 21일 제12차 권고안 ‘공안 기능의 재조정’, 제13차 권고안 ‘법무부 검찰국의 탈검찰화’, 제14차 권고안 ‘젠더폭력 관련법 재정비’를 발표했다.

개혁위는 “많은 여성들이 성폭력, 가정폭력 등으로 인권을 침해당하고 일상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며 “법무부는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범죄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폭행 또는 협박’을 강간죄 성립 요건으로 규정한 형법 297조는 불평등한 권력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피해상황과 맥락을 간과해 피해자 권리보장을 가로막는다”며 ‘피해자의 거부의사’를 강간죄 성립 요건으로 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촬영’ 등 사이버성폭력과 관련해서는 사이버성폭력 규제를 현실화하고 스토킹방지법을 제정하라는 의견도 권고안에 담겼다.

권고안에는 가정폭력범이 전문가 상담을 받을 경우 선처해주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도 처벌·교정의 실효성이 낮다며 제도를 정비하고, 형법 및 각 성폭력 특별법으로 흩어진 처벌규정을 통합하라는 의견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개혁위는 현재 공안 사건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선거 분야를 공안 영역에서 분리해 각 분야에 따른 전담·전문검사 체제로 개편하고 대검찰청의 공안 관련 동향정보 수집활동 기능을 축소·재개편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검찰은 공안사건 처리에도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노동사건을 처리함에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검찰권 행사에 유의해야 한다”고도 부연했다.

그간 검찰 중심으로 운영돼 온 법무부 검찰국에 대해서도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고 업무 통일성을 위해 형사법제과를 이관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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