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담화 및 서명식’에서 박상기(앞줄 왼쪽) 법무부 장관, 김부겸(앞줄 오른쪽)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뉴시스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담화 및 서명식’에서 박상기(앞줄 왼쪽) 법무부 장관, 김부겸(앞줄 오른쪽)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뉴시스

【투데이신문 한정욱 기자】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발표됐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따르면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갖는다.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권은 폐지된다.

검사는 송치 후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유지, 또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에 필요한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또 검사는 경찰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이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신고가 있거나 상황을 인지한 경우 경찰에 사건기록등본 송부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하고, 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아울러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경찰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가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검사나 검찰청 직원의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의해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검찰은 지체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더불어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에게 불송치결정문, 사건기록등본을 통지해야 한다. 검사는 이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경찰은 국가수사본부(가칭) 직속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반기별로 모든 불송치 결정에 대한 적법·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다. 심의 결과,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경찰은 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

검사는 1차적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며, 일반송치사건수사 및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했다.

또한 검사는 경찰, 공수처 검사 및 그 직원의 비리사건,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 특수사건이나 이들 사건과 관련된 인지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권을 갖는다. 이와 함께 송치된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와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 및 피의자 외 인물을 조사하는 등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동일사건을 검사와 경찰이 중복수사하게 된 경우, 검사는 경찰에 송치요구를 할 수 있다. 단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한 경우에는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경찰이 계속 수사할 수 있다.

검찰의 영장청구권 등 헌법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은 이번 합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같은 검경 수사권 조정은 자치경찰제와 함께 추진될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치경찰제 실현 계획을 조속하게 수립하고, 경찰은 2019년 내에 서울·세종·제주 등에서 시범 실시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국 실시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해 광역 시·도에 관련 기구를 설치하고, 심의·의결 기구인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은 수사권 조정과 동시에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옹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 강구·시행 △사법경찰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찰이 관련 직무에 개입·관여하지 못하도록 절차와 인사제도 등 마련 △경찰대의 전면적 개혁방안 마련·시행 등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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